채용 진행 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료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자나 채용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음료비는 채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세법에서는 지출의 객관적 증빙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