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금융사에 체납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 제재를 유발하는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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