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피킹 업무(물건을 매대에서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작업)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 취급업' 또는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무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류피킹은 물류산업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화물의 분류, 포장, 검수 등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귀하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단순 인력 공급인지, 물류 시설을 운영하며 화물을 취급하는지 등)에 따라 적합한 업종코드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