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으로 인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 이동과 함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