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을 5일치 한꺼번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날짜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시점의 총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5일치 소득을 한꺼번에 지급할 때, 그 5일치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가 1,000원 이상이라면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