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결손이 발생하거나 공제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소득이 확인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