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의 자산을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