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노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를 설치하는 경우, 이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율은 해당 캐노피의 취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건축물 신축에 준하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인 1천분의 28(2.8%)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등을 포함합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캐노피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시설물로서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붕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상판만 교체하는 등 단순한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