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