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경제적 자립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부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