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 있는 차월이월 환급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이월되어 있던 환급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최종 정산 과정에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금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