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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