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