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 본인: 납세자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손자녀 등):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위탁아동: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아동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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