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자녀의 소득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총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하나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총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