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원칙적으로 학술연구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면세는 주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적용되며, 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리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이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결과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하는 단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