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및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2월 19일에 신청하신 경정청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개월 후인 내년 2월 중순경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셨거나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 처리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