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은 배우자의 산후조리원비를 남편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네,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은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남편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 명의의 카드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했거나, 배우자가 지출했더라도 부부 합산하여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다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0년부터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명의 및 공제 주체: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남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 의료비 내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직접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지출했더라도, 부부 중 소득이 더 높거나 다른 의료비 지출이 많아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이 경우 남편)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연 20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비와 일반 의료비를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