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전체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나요?
2026. 1. 20.
네, 연도 중에 개업한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 매출액이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사업연도 전체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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