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으려면 당해 연도에 일을 안 한 달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하나요?
2026. 1.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12월 31일)까지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연도에 일을 안 한 달이 있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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