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도소매 겸업 사업자의 경우 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2026. 1. 20.

    식당과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식당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식당)에 사용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1.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즉,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2.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있는 경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합니다.
      • 매입가액 비율
      • 예정공급가액 비율
      • 예정사용면적 비율 (건축물 신축/취득 시 예정면적 구분 가능 시 우선 적용)

    안분계산 생략 가능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 개시 후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

    참고 사항

    •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신고 시 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6개월 전체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당 운영 시 면세 농산물 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무엇이 있나요?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 비율과 면적 비율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