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20.

    종교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1. 수익사업 관련 매입세액: 종교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종교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거나,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수익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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