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의 가족 의료비 감면 혜택 연말정산 반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병원 직원의 가족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할인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환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총 급여에 합산: 급여명세에 '의료비 감면' 항목으로 해당 금액을 추가하여 총 급여에 포함시킵니다.
-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신고서의 근로소득란에 감면액이 포함된 총 급여를 기재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감면받은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차감합니다.
- 세액 재계산: 조정된 급여와 차감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 범위)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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