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00만원인데 일반과세자로 분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20.

    연 매출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 500만원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 개시 첫 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해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개시 시점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유지됩니다.
    2. 간이과세 포기 신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기 신고 이후에는 3년간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특정 업종: 일부 업종(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신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시점의 선택 사항이나 해당 업종의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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