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컨셉 기획 및 조경 설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20.

    경관 컨셉 기획 및 조경 설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비용이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공제 가능: 사업장 및 사택의 조경 유지 및 관리 용역, 발전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조경 공사,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옹벽, 석축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불가: 토지의 취득, 조성, 개발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예: 공장 신축을 위한 임야 대지 조성 공사, 운동장 공사, 측량비 등)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1. 조경 유지 및 관리 용역: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구축물 공사: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토지 관련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토지 취득 전 사업성 검토 용역, 토지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 이전 비용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자본적 지출: 공장 신축을 위해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운동장 공사, 측량비 등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5. 건축물 주변 조경: 공장 또는 건물 신축 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규 변경에 따라 2000.7.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
    6. 발전시설 설치 관련 조경: 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목 이전이 필수적인 사항이었다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발전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조경공사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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