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수령 연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에서 이미 차감된 실손보험금액이 중복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6. 1. 20.

    실손보험금 수령 연도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이미 실손보험금액이 차감된 의료비에 대해 다시 한번 중복으로 공제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이미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과거 연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을 마친 후, 다음 연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중 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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