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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배우자 기본공제 해당 여부

    2026. 1. 20.

    프리랜서 배우자도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필요경비는 업종별로 다르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학원 강사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61.7%라면, 연간 수입 250만 원의 경우 필요경비는 약 154만 2,500원이며, 사업소득 금액은 약 95만 7,500원으로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배우자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확한 소득금액이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우선 공제받지 않았다가 확정신고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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