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외에 관리비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항목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따라서 면세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면세용)를 발행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예: 상가 임대, 어린이집 임대 등)에는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