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의 고정자산 구입 시 안분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1. 2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분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공급가액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사업 공급가액 +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이때, 고정자산 등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예정사용면적 비율: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3. 매입가액 비율: 공급가액이나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 가액을 제외한 과세매입 가액과 면세매입 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4. 예정공급가액 비율: 위 기준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총 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안분계산된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최초 안분계산 시점 또는 최종 재계산 시점과 비교하여 5% 이상 증감된 경우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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