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매출에 대해 최종소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네, 택배업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택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최종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업종: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에 적용됩니다. 택배업은 이러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 적격 증빙: 최종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의 1.3%이며, 사업장별로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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