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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사업자 중 수입금액 3,700만원과 3,2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및 납부 세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와 납부 세금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수입금액 3,700만원과 3,200만원인 개인택시 사업자 모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보다 납부할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비 지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하신 수입금액 3,700만원과 3,200만원 모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정해진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경비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개인택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약 90% 이상)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지출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을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납부 세금 차이:

      • 수입금액 3,700만원과 3,200만원의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입금액 3,200만원에 단순경비율 90%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2,880만원이 되고 소득금액은 32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이보다 많다면 기준경비율이나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확한 세금 차이는 실제 지출한 경비 내역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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