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와 납부 세금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수입금액 3,700만원과 3,200만원인 개인택시 사업자 모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보다 납부할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비 지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납부 세금 차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장기 렌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영수증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