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장기 렌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8인승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비용(렌트료)뿐만 아니라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관련 유지 비용 전체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 사용 증빙을 위해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