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영수증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의료비 영수증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 등을 통해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안경, 보청기, 보조기기 구입비 등 일부 의료비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안경점 영수증, 구입 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입력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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