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1. 20.
전통시장 상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는 먼저 해당 가맹점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당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거래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가맹점에 재발급 요청: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먼저 해당 가맹점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고: 가맹점에서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첨부: 신고 시에는 거래명세표, 카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발급 거부 금액의 일정 비율(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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