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사업자로 등록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인가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일반 학원 허가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교육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등록·인가받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인가받지 않은 온라인 강의 사업의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연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