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네,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나이 요건 및 동거 요건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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