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매입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는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증빙 카드 내역의 불공제 내역을 공제로 변경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나요?
개인사업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영수증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