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증빙 카드 내역의 불공제 내역을 공제로 변경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나요?

    2026. 1. 20.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매입 증빙 카드 내역의 불공제 내역을 공제로 변경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는 납부 의무 면제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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