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요를 걸었는데 불러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줘.

    2026. 1. 20.

    위하고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매입세액정산(의제)' 탭이 예정신고 시에는 입력이 불가능하며,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으로 인한 확정신고인 경우, '회사등록' 메뉴에서 폐업일자를 입력하신 후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매입세액정산(의제)' 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시에도 해당 탭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예정신고 시에 해당 내역을 직접 삭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 매출액은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합계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가세신고서'의 기타(의제매입)세액은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공제(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오류는 '매입세액정산(의제)' 탭이 작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탭을 작성하시면 해결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인가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정산(의제) 탭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