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차량 경비 처리 시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

    2026. 1. 2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도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별도의 제한 없이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들이 업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사적 사용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들은 감가상각비 한도나 유지비용 한도 등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업무용으로 사용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모든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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