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이연계좌 신고 전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IRP 계좌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예: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본인의 상황이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