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광고비를 1월에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광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급금은 주로 상품이나 원재료 등 재화의 매입을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선급비용은 보험료, 임차료, 광고비 등과 같이 일정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이나 서비스에 대해 미리 지급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광고 대행 계약에 따라 2월에 제공될 광고 서비스에 대해 1월에 미리 지급한 광고비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실제 광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1월 (지급 시): 차변: 선급비용 XXX원 / 대변: 현금 XXX원
2월 (비용 인식 시): 차변: 광고선전비 XXX원 / 대변: 선급비용 XXX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