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의 월세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0.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월세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등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면 임차인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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