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2026. 1. 20.
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임차인의 정보, 임대물건 정보, 계약 내용(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하여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의사항: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신고: 보증금에 대해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주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료 수취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임대료 외 수입: 관리비 등 임대료 외에 별도로 수취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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