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없는데 혼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회사가 없는 경우, 즉 퇴사 후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연도 중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
- 연말정산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2.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서류(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간편 신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기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전문가 도움
- 신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정확한 신고를 원하시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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