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한 확정신고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2025년 1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 대리인 이용,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세 가지가 있으며, 홈택스나 경영 솔루션을 이용한 전자신고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