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 전액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소득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의 경우:
매출원가가 실제 지출된 것이 입증되지 않거나, 증빙이 불비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의 매출원가를 계상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된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매출누락액 전체가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모두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자금 흐름, 증빙의 적격성, 귀속자의 명확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외유출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