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제 수주를 위한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특히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고용주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