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는 급여 역시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일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