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업종 판정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여러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주업종 외), 제조업(주업종), 도매업(주업종 외)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수입금액과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환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환산된 주업종(제조업)의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판정됩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거주자별로 환산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지만, 장부의 기장 및 비치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